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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 임금, 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업무 내용, 근무 장소 등 법정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, 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